정 관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원은 “홍익문화원”(이하 “본원”이라 한다)이라 하고, 영문으로 “Hongik Culture Foundation”(약칭 “H.C.F) 이라 한다.
제2조(사무소의 소재지)
본원의 주사무소는 경기도 군포시 둔대로 11번길 12 에 둔다.
제3조(목적)
본원은 우리 한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정신문화를 연구하여 교육할 뿐 아니라, 관련 서적을 발행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서 세상에 널리 알림으로써 세계평화와 인류 정신문명의 발전과 인류 공동번영에 이바지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원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① 우리 한민족의 고대사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역사와 정신문화를 연구하고 교육하는 일
② 우리 한민족의 정신문명에 영향을 준 샤머니즘, 도교, 불교, 유교, 기독교 등 다양한 종교문화를 연구하고 교육하는 일
③ 고조선에서 형성된 홍익인간 사상과 조선의 성리학을 연구하고 교육하는 일
④ 전국의 서원(書院) 탐방을 위한 인문학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일
⑤ 한민족 정신문화 속에서 피어난 건축, 음악, 미술, 공예와 같은 예술작품 및 유물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연구하고 재해석해서 관광 자원화 하는 일.
⑥ 전통한방 및 전통식품의 체험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운용
⑦ 각종 도서(디지털 컨텐츠 포함) 출판 및 홍보물 제작
⑧ 다양한 역사교육 교재를 개발하고 강사를 발굴 육성하는 일
⑨ 그 밖의 본원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
제5조(무상이익의 원칙)
- 본원은 공익과 비영리적인 입장을 견지한다.
-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을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한다. 다만, 그 실비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키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친다.
제6조(수혜평등의 원칙)
- 본원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연령 기타 사회적 신분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되어서는 아니 된다.
- 본원의 목적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문화원의 후원자, 임직원 및 소속 회원에게 귀속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 2 장 회 원
제7조(회원의 자격)
본원의 회원은 본원의 설립목적에 찬동하고,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며, 매월 회비를 납부하는 자
제8조(회원의 권리)
- 본원의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 본원의 이사회에 의견을 건의할 수 있다.
- 본원의 제4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 본원의 정관 및 재규정의 준수
-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 회비 및 재 부담금의 납부
제10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탈퇴 의사를 표명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
제11조(회원의 상벌)
- 본원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한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 본원의 회원으로써 본원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9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한해서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12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원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 원장(이사장) 1인
- 이사(원장을 포함) 5인에서 15인 이내로 한다.
- 감사 2인
제13조(임원의 선임)
- 제17조(임원 선임 제한)
- 임원은 임기만료 1개월 전에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 원장(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선출하고, 그 임기는 이사로서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 임원 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재직 이사가 이사 정원의 하한선에 미달하지 않을 때에는 이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제14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➀ 본원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➁ 임원간의 분쟁ㆍ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➂ 본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➃ 본원의 명예나 위신을 손상하거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
제15조(임원의 임기)
-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6조(임원의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➀ 미성년자
➁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➂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➃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17조(임원 선임 제한)
- 이사의 선임에 있어서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이사 정수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 감사는 이사와의 관계가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지 않아야 한다.
제18조(임원의 직무)
- 원장은 본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원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➀ 본원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➁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➂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소집요구, 보고, 시정을 요구한다.
➃ 그 밖에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9조(이사장의 직무대행)
- 원장(이사장)이 유고 또는 궐위된 때에는 상임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원장 및 상임이사가 동시에 유고 또는 궐위된 때에는 이사 중 연장자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원장 직무 대행자는 지체 없이 원장 선임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제20조(고문)
본원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회 저명인사 약간 명을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4장 이사회
제21조(이사회의 구성)
본원의 최고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두며, 원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2조(이사회의 소집)
-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원장(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이사회의 소집은 원장이 회의 안건ㆍ일시ㆍ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와 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서면이 아닌 그 밖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 원장(이사장)은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이 회의 안건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와 감사가 연서로 소집을 요구한 때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3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①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본원의 모든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③ 본원의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④ 임원 선출 및 사업부서의 책임자 임명ㆍ해임에 관한 사항
⑤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⑥ 본원이 설립한 시설의 장의 임명 및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
⑦ 그 밖의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 또는 규정에 따른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25조(이사회의 개의와 정족수)
- 이사회는 이 정관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본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6조(이사회의 회의록)
-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원장은 회의록을 본원의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5장 재산과 회계
제27조(재원 및 회비)
- 본원은 후원금, 찬조금, 기부금, 회비, 기타의 수입을 재원으로 한다.
- 회비 : 매월 1만원 이상으로 한다.
제28조(재산의 관리)
본원의 재산이 발생되어 매도ㆍ증여ㆍ교환ㆍ임대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9조(회계연도)
본원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0조(업무보고)
- 본원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다음 회계연도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 회원에게 공개해야 한다.
- 본원은 사업실적 및 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감사의 감사를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 회원에게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 본원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후원금 모금액 및 사업실적을 차년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
제31조(세계잉여금)
본원의 매 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은 차입금 상환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제6장 사무처
제32조(사무처)
- 본원의 집행업무 및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 사무처는 사무총장 1인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두며, 사무총장은 이사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
- 사무처의 직제 및 운영, 직원의 임용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