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관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원은 기존의 ‘홍익문화원’이란 명칭에서 ‘케노시스 영성원’으로 변경한다.
제2조(사무소의 소재지) 본원의 주사무소는 ‘경기도 군포시 둔대로 11번길 12’에 둔다.
제3조(목적) 본원은 현대문명의 부작용으로 생태계가 파괴되어 대멸종의 위기가 초래된 비극에 대하여 기독교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통감하면서, 현대문명과 인류의 공존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을 추구한다.

① 성경의 구약과 신약을 계약의 관점에서 해석한다.
② 계약공동체인 교회가 역사의 주체임을 인정한다.
③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계약법을 실천하여 당면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간다.
④ 계약법 실천을 통하여 위기를 극복하며, 이 땅에 하나님나라가 임하게 한다.
⑤ 한국과 한국교회의 시대적 사명을 위해 우리나라의 역사와 정신문화를 연구한다.

제4조(사업) 본원은 제3조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사업을 진행한다.

① 성경의 계약법 실천을 위한 계약공동체 운동
② 강좌 개설(학기 중 / 집중 세미나)
③ 자연치유와 연계된 영성 치유 프로그램
④ 가정성경공부
⑤ 문서출판
➅ 우리 역사와 정신문화 연구 모임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본원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① 본원은 교파를 초월하여 본원의 활동에 참여하기를 바라는 개인 및 단체들을 회원으로 한다.
② 본원 안에서 활동하는 계약공동체 안에는 정회원과 일반회원과 협동회원을 둔다. 정회원의 자격은 다음의 기준 중 둘 이상 포함된 자로 한다.
첫째, 성경을 계약법으로 인정하고, 그 계약법 실천이 대멸종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믿으며 적극 실천하고자 하는 자.
둘째, 본원의 강좌와 서적을 충실히 접하고 계약공동체의 창립 때부터 참여한 자(창립일자 : 2019년 9월).
셋째, 총회에서 과반수 이상 참석해서 과반수 이상 동의를 얻은 자.
③ 계약공동체의 일반회원은 계약공동체 운동에 등록한 회원으로 한다.
➃ 협동회원은 계약공동체 운동에 등록은 하지 않았으되 계약공동체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기를 바라는 자들로 한다.
⑤ 홍익사학회 등 기타 모임은 자원하는 이들로 구성할 수 있다.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정회원은 회의에 참여하여 발언권과 의결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일반회원은 회의에 참여하여 발언권만 갖는다.
② 모든 회원은 본원에서 생산하는 모든 결과물을 공유하는 권리를 가진다.
③ 기독교적 정신과 본원의 목적을 위하여 노력하며 회원의 품위를 잃지 않을 의무를 가진다.
④ 계약공동체 운동의 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와 정관 및 제 규정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제7조(탈퇴 및 제명) 본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

① 본원의 회원으로서 의무를 행사하지 아니한 자.
② 본원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와 공동체의 명예를 훼손한 자.
③ 본원에서 탈퇴하기를 희망하는 자.
④ 탈퇴의 시기는 당해 회기 말에 실행한다.

제 3 장 조 직

제8조(조직) 본원의 효율적인 사역을 위해 다음의 조직을 둔다.
제9조(기관과 역할)

① 운영위원회(이사회) : 본원을 섬기는 이들로서 본원이 바르고 온전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권면하고 솔선해서 헌신하는 역할을 한다. 본 위원회에서 조별모임을 관장한다.
② 홍보영상부 : 본원의 세미나와 교육 훈련 등의 내용에 대해 영상작업을 하며, 본원의 사역과 홍보 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섬기는 역할을 한다.
③ 교육훈련부 : 본원에서 강조하는 가정성경공부 사역을 주도하며, 여타의 교육 훈련 등의 사역을 주도적으로 섬기는 역할을 한다.
④ 계약실천부 : 자연회복운동과 자연치유사역을 포함해 계약공동체 실천운동을 전반적으로 관장한다. 계약실천부에 서기와 회계를 둔다.
⑤ 홍익사학회 : 우리나라의 역사와 정신문화 연구를 통해 한국교회의 시대적 사명을 발견하고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➅ 감사 : 본원의 행정과 재정 등 제반 활동을 감사한다.

제10조(임원) 본원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운영위원회 : 3인의 운영위원을 둔다. 운영위원회 산하에 각 부서 및 조별 모임을 둔다. 조별 모임에는 섬기미와 도우미를 둔다.
② 부서 : 홍보영상부, 교육훈련부, 계약실천부, 홍익사학회 등 4개의 부서와 계약실천의 효율성을 위하여 조별모임을 둔다. 각 부서와 조별모임에는 섬기미와 도우미를 두며, 서기와 회계, 감사 등을 둔다.

제11조(임원의 선출과 임기) 본원의 임원의 선출과 임기는 다음과 같다.

① 선출 : 모든 임원은 정회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② 임기 : 모든 임원은 1년을 임기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4 장 정 기 모 임

12(정기모임의 구성) 정기모임은 연중 봄과 가을에 두 번의 학기를 운영한다. 그리고 하절기 및 동절기에 2차에 걸쳐 집중 세미나를 연다. 그리고 12월 세미나 종료 후 첫 토요일에 정기총회를 한다. 총회에서는 정관 개정, 사업보고, 사업 계획 채택, 임원 선출 등을 한다. 단 총회를 비대면으로 열 수 있다.
제13조 (의결사항)

① 정관의 제정과 변경의 의결 : 정회원 2/3 출석과 출석인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기타 일반 사항의 의결 : 정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 장 재 정

제14조(재정운영) 본원은 비영리를 원칙으로 하며, 회원의 회비 및 후원금으로 운영한다. 회비 및 경조사 적용 대상은 시행세칙에 의한다.

제 5 장 재 정

  1. 이 회칙은 본원의 결의를 통해 공포한 날(2020년 10월 17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정관의 개정은 연말 총회에서 결정한다.
  3. 미비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임시 총회 참가자 명단

  • 일시 : 2020. 10.17(토). 11시
  • 장소 : 경기도 군포시 둔대로 11번길 12. 케노시스영성원 회의실

케노시스 영성원 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