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관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원은 “홍익문화원”(이하 “본원”이라 한다)이라 하고, 영문으로 “Hongik Culture Foundation”(약칭 “H.C.F) 이라 한다.
제2조(사무소의 소재지)
본원의 주사무소는 경기도 군포시 둔대로 11번길 12 에 둔다.
제3조(목적)
본원은 우리 한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정신문화를 연구하여 교육할 뿐 아니라, 관련 서적을 발행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서 세상에 널리 알림으로써 세계평화와 인류 정신문명의 발전과 인류 공동번영에 이바지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원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① 우리 한민족의 고대사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역사와 정신문화를 연구하고 교육하는 일
② 우리 한민족의 정신문명에 영향을 준 샤머니즘, 도교, 불교, 유교, 기독교 등 다양한 종교문화를 연구하고 교육하는 일
③ 고조선에서 형성된 홍익인간 사상과 조선의 성리학을 연구하고 교육하는 일
④ 전국의 서원(書院) 탐방을 위한 인문학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일
⑤ 한민족 정신문화 속에서 피어난 건축, 음악, 미술, 공예와 같은 예술작품 및 유물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연구하고 재해석해서 관광 자원화 하는 일.
⑥ 전통한방 및 전통식품의 체험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운용
⑦ 각종 도서(디지털 컨텐츠 포함) 출판 및 홍보물 제작
⑧ 다양한 역사교육 교재를 개발하고 강사를 발굴 육성하는 일
⑨ 그 밖의 본원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

제5조(무상이익의 원칙)
    1. 본원은 공익과 비영리적인 입장을 견지한다.
    2.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을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한다. 다만, 그 실비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키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친다.
제6조(수혜평등의 원칙)
    1. 본원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연령 기타 사회적 신분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되어서는 아니 된다.
    2. 본원의 목적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문화원의 후원자, 임직원 및 소속 회원에게 귀속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 2 장 회 원

제7조(회원의 자격)
본원의 회원은 본원의 설립목적에 찬동하고,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며, 매월 회비를 납부하는 자
제8조(회원의 권리)
    1. 본원의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2. 본원의 이사회에 의견을 건의할 수 있다.
    3. 본원의 제4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1. 본원의 정관 및 재규정의 준수
    2.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재 부담금의 납부
제10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탈퇴 의사를 표명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
제11조(회원의 상벌)
    1. 본원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한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2. 본원의 회원으로써 본원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9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한해서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12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원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원장(이사장) 1인
    2. 이사(원장을 포함) 5인에서 15인 이내로 한다.
    3. 감사 2인
제13조(임원의 선임)
    1. 제17조(임원 선임 제한)
    2. 임원은 임기만료 1개월 전에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3. 원장(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선출하고, 그 임기는 이사로서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4.  임원 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재직 이사가 이사 정원의 하한선에 미달하지 않을 때에는 이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제14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➀ 본원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➁ 임원간의 분쟁ㆍ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➂ 본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➃ 본원의 명예나 위신을 손상하거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

제15조(임원의 임기)
    1.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2.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6조(임원의 결격사유)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➀ 미성년자
      ➁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➂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➃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제17조(임원 선임 제한)
    1. 이사의 선임에 있어서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이사 정수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2. 감사는 이사와의 관계가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지 않아야 한다.
제18조(임원의 직무)
    1. 원장은 본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원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3.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➀ 본원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➁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➂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소집요구, 보고, 시정을 요구한다.
      ➃ 그 밖에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9조(이사장의 직무대행)
    1. 원장(이사장)이 유고 또는 궐위된 때에는 상임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원장 및 상임이사가 동시에 유고 또는 궐위된 때에는 이사 중 연장자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원장 직무 대행자는 지체 없이 원장 선임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제20조(고문)
본원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회 저명인사 약간 명을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4장 이사회

제21조(이사회의 구성)
본원의 최고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두며, 원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2조(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원장(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 이사회의 소집은 원장이 회의 안건ㆍ일시ㆍ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와 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서면이 아닌 그 밖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4. 원장(이사장)은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이 회의 안건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와 감사가 연서로 소집을 요구한 때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3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①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본원의 모든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③ 본원의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④ 임원 선출 및 사업부서의 책임자 임명ㆍ해임에 관한 사항
⑤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⑥ 본원이 설립한 시설의 장의 임명 및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
⑦ 그 밖의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 또는 규정에 따른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25조(이사회의 개의와 정족수)
    1. 이사회는 이 정관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본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6조(이사회의 회의록)
    1.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3. 원장은 회의록을 본원의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5장 재산과 회계

제27조(재원 및 회비)
    1. 본원은 후원금, 찬조금, 기부금, 회비, 기타의 수입을 재원으로 한다.
    2. 회비 : 매월 1만원 이상으로 한다.
제28조(재산의 관리)
본원의 재산이 발생되어 매도ㆍ증여ㆍ교환ㆍ임대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9조(회계연도)
본원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0조(업무보고)
    1. 본원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다음 회계연도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 회원에게 공개해야 한다.
    2. 본원은 사업실적 및 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감사의 감사를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 회원에게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3. 본원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후원금 모금액 및 사업실적을 차년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
제31조(세계잉여금)
본원의 매 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은 차입금 상환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제6장 사무처

제32조(사무처)
    1. 본원의 집행업무 및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2. 사무처는 사무총장 1인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두며, 사무총장은 이사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
    3. 사무처의 직제 및 운영, 직원의 임용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7장 보칙

제39조(운영규정)
이 정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0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단체설립등기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 당시의 임원선임에 대한 경과조치)
본원 설립 당시 발기인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